[ME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수수료 분쟁 차단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2-25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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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지면서 직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이들은 중개 수수료 총액을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한다. 하지만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다 사기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벌어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잔금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가 설명서 작성 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가급적 설명하고 계약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을 제시하고 실제 수수료는 '추후 협의'로 남겨 놓은 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들 입장에선 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단계인 만큼 수수료율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서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상품 계약서 세부 항목에 확인란을 만들어 체크하게 하듯, 부동산 계약서에도 계약자가 수수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난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 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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