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공정위, 폐업 가맹점주 위약금 면제 추진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3-07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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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경영 악화로 가맹점이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인식됐다. 가맹본부에 의해 가맹점주가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매장이 신규로 대체되는 등의 갑질도 부지기수였다.


폐업할 때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규약도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특히 편의점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위약금 부과 315건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 계약해지 건이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편의점 CU의 가맹점주들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지속적으로 본사에 상생협의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CU 가맹점주들은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로 평균 이하 점포들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을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특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서 거래관계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특고 지침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거나 이첩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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