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최저임금 구분적용 찬반 측 각각의 논리는?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3-19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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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입법을 통해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자신들의 평소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와 사업체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큰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 도입을 권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에 이른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그 비율은 31.8%로 올라간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토론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은 구조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감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최저임금법 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중앙회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특정 기준으로 분류된 사업장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은 25% 정도로 집계된다.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서 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가결된데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중소제조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제도 개선이 없다면 자신들이 존폐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업종별 구분으로는 경영능력의 차이, 즉 지불능력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규모별 구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중기중앙회가 의지를 관철하려면 경영능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근거자료를 찾아내 제시하고, 규모별 구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역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3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소상공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6.4%, 10.9%로 가파르게 인상된 만큼 내년엔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달부터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경영계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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