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제2의 남양유업' 막을까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02 0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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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포함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게 골자다.


식음료 표준계약서는 이번 개정으로 현행 17개조 42개항에서 19개조 62개항으로 늘어났다. 의류 표준계약서는 위탁판매형의 경우 21개조 50개항에서 24개조 69개항으로, 재판매형의 경우 17개조 48개항에서 20개조 66개항으로 바뀌었다.


2018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식음료 대리점은 3만5636곳, 의류 대리점은 1만158곳이었다. 이처럼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으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이들 업종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이나 2015년 정식품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의류업종의 경우는 높은 전속거래 비율(91.2%)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하여 거래상 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거래특성과 시장실태를 고려하여 공정위는 2017년 2월 식음료, 2018년 4월 의류 2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업종별 구체적인 거래실태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상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계약서가 거래관행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식음료는 4배, 의류는 3배 등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음료·의류 업종 공통 개정 내용으로는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공급거절을 금지하며, 소명 요청 시 답변을 의무화 했다.


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안내와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했다.


공통개정 내용에는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고, 계약해지 시 절차요건을 강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추가했다.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하여,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 업종에서는 반품 조건의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고, 의류업종의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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