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지분 보유한 지주회사 우미개발에 과징금 1억2천만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21 00:08:32
  • -
  • +
  • 인쇄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인 우미개발이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 외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미개발의 위법행위와 관련,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규정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17년7월1일 이전 1000억 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 외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지훈
유지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최태원이 묻고 CEO 600명이 답한다"…제주로 향하는 한국 경제의 4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는 7월 제주에서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경제계 최대 규모 하계 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대전환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신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7월 15일부터 18

2

하이트진로, 세계 해양의 날 맞아 제주 닭머르해안 정화활동…60명 참여·쓰레기 2톤 수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하이트진로는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아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2분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020년 제주 표선해변에서 첫 정화활동을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는 닭머르해안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3

신동빈 앞에 선 ‘롯데 혁신 스타’들…APEC 성공 이끈 롯데호텔앤리조트 대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가 도전과 혁신을 통해 그룹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임직원과 계열사의 성과를 조명하는 ‘2026 롯데 어워즈’를 개최했다. 올해 대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차지했다. 롯데는 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6 롯데 어워즈’를 열고 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