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화손보, 12살 고아 초등생 구상권 청구 사건 ‘일단락’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3-26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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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취임함 김성수 대표 “소송 취하, 구상금 포기”…내부 시스템 정비하고 재발 방지 약속
지난 19일 취임한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한화손해보험)
지난 19일 취임한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사진==한화손해보험)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


한화손보 측은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 중 후견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6000만원으로, 나머지 9000만원은 미성년 자녀의 어머니(베트남인)가 연락 두절돼 한화손보가 해당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런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화손보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맡게된 강 대표는 한화에서 경영기획실 상무와 전무, 한화손보 재무담당 임원, 한화 재무담당 부사장을 역임하고 다시 한화손보로 돌아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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