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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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신 납부 가능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 조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국회는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가결했다. 세법과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의 상한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비과세 양도소득세’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원을 돌파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반영해 고가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3억원 높인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1년여 만에 시점이 벌써 두 차례나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과세 시점이 3개월 미뤄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 또 다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정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구간의 12억원 상향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친다는 이유로 모두 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히 추진한 끝에 이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규정을 신설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납 신청 요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난임 시술비와 난임시술 처방 의약품 비용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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