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 |
▲양소영 변호사가 라붐 출신 율희의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맡았다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진='양담소' 영상 갈무리] |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영상을 게재해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 물어보셔서 제가 '내용 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는 "율희 씨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다"며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 율희 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수수를 받는 것이 양육권자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며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세 아이를 최민환이 양육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