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소' 강경준, 5천만원 위자료 청구 응하기로 "불륜 인정은 아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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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경준 측이 사실상 '불륜'에 대해 인정하는 법원의 재판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성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아내 장신영과는 이혼할 뜻이 없음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렸다.

 

▲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24일 법원에서 '인낙' 결정을 해 위자료 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장신영 SNS]

 

지난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A씨(강경준과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B씨의 남편)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인낙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강경준이 사실상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후,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강경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륜 및 상간남 소송 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

 

해당 입장문에서 강경준은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륜 관련 소송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인낙' 결정을 하게 된 속내를 설명했다. 즉, 불륜 관련 내용이 상대방 쪽의 '오해'이지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상대방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이번 입장문 발표와 함께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강경준이 장신영과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이혼 소송 예정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신영과 두 아들은 현재 외부인들과 접촉을 꺼리며 칩거하는 등 강경준의 불륜 논란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과 더불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은 강경준 가족이 나오는 다시보기 영상을 모두 삭제해, 당분간 강경준의 방송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1월 초,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여 만에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인낙' 결정을 하면서 소송을 마무리했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교제했으며,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장신영은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들은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서 결혼 생활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 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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