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에 데에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탁의 전 소속사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사재기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어비스컴퍼니]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모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9월 10일에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이 발표한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바이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하는 등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차트 순위를 높혔다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탁을 제외한 영탁 소속사 대표와 관련 업자들을 불구속 송치해 검찰에 넘겼다. 당초 영탁도 경찰 조사를 함께 받았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됐다. 영탁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탁은 올해 2월 어비스컴퍼니로 이적해 연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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