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전 남친 "쯔양 과거 퍼뜨린 적 없어" 유서 공개돼 '파장'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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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유튜버 쯔양을 4년간 폭행, 갈취해 온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씨가 상반된 주장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 JTBC '뉴스룸'이 24일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의 유서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사진=쯔양 유튜브, JTBC 캡처]

 

24일 JTBC '뉴스룸'은 A씨의 유서를 단독 입수했음을 밝힌 뒤,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과 변호사 B씨에게 별도로 유서를 남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우선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보낸 유서에서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적지 않는다.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더는 싸움, 복수, 분쟁 하고 싶지 않다. 원망도 갖지 말고 쯔양이 행복지기를 기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B씨가 "의뢰인인 A씨 요청에 따라 구제역에 (쯔양의 과거에 대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B씨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를 제보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A씨가 구제역을 불러 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며, A씨가 적은 내용증명대로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쯔양 측으로부터 매달 165만 원의 자문 계약비를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그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린 것이며,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쯔양의 과거를 제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가 법조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언론사도 최근 B씨를 해고했다.

 

한편 쯔양은 "약 4년 간 A씨에게 폭행, 갈취 피해를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으나, 밀린 정산금을 일부 지급하고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합의해 2022년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두 달 뒤,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쯔양의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쯔양 측은 A씨가 비밀유지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다시 A씨를 고소했으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던 중, '가로세로연구소'가 최근 쯔양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쯔양의 과거를 '사이버 렉카'에게 제보한 사람이 변호사 B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B씨는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일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한 진짜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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