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은 타당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 |
▲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실상 공정위가 무리하게 SPC그룹을 제제하려다 법원에 제동을 걸린 샘이다. 반대로 SPC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뒤집어썼던 '부당 지원', '불법 경영승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그룹에 대해 ‘부당지원’ 혐의로 역대 최고액인 647억원(파리크라상 252.3억원, SPL 76.4억원, BR코리아 11억원, 샤니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의 관여 아래 SPC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SPC삼립을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허영인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조상호 전 그룹 총괄 사장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은 SPC의 '승'’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