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신한은행 CEO, 라임 펀드 판매 책임 '중징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4 09:00:41
조용병 회장도 '주의적 경고'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이하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당시 판매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메가경제DB]


손 회장은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은 당시 3577억 원 규모로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은행도 2769억 원 어치를 팔아 진 행장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우리은행 다음으로 펀드를 많이 판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와 함께 신한은행 등 그룹 계열사의 판매에 총체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금감원 중징계 통보에 대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대응 행보도 주목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인용돼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수위 높은 징계를 받게 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 행장은 행장 3연임뿐 아니라 조 회장에 이어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징계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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