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우리·기업銀, 금감원 65~78% 배상결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2-24 10:41:41
분조위 부의 3건 모두 은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우리·기업銀, 각각 55%·50% 기본비율에서 가산
20일 내 조정안 수락하면 조정성립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회사인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을 결정했다. [출처= 메가경제DB]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해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24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기본배상비율은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정해졌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와 20%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현재 라임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5일까지 총 68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건에 달한다.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에 대해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해 20건 등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30%로 더 낮다. 자율조정에서도 역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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