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2-25 2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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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사옥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 광고성 정보를 발송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6억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 및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및 과태료 16억1640만원, 직원 65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투자자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투자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하고, 자산관리 고객그룹 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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