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한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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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사진=DB손해보험] |
업계에 따르면 반려가구 급증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나 이를 대비해 별도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종전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해왔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고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DB손해보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 처음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데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으로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 부상시 50만원을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출시한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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