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 ‘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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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성능·안전성 별도로 인증 판매를 허용·수익창출
묻지마 흉기난동 등 증가 … 철도경찰 가스발사총 활용 가능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자동차와 개정안에 따른 레벨4 자율주행차 관리절차 비교

현행 레벨4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등록이 불가해 매매 등에 제약이 있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의 도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자율주행자동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히면서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상황을 관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안 등이 마련됐다.

 

▲사진은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 장면.[사진=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폭행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 ,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같은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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