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다 까라"던 금호타이어…대리점 영업비밀 요구하다 제동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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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영업비밀 수집·과도한 담보 요구에 시정명령
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 강력 제제하겠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금호타이어를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금호타이어가 10년 넘게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를 수집하고, 담보가 충분한 대리점에게도 무리하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 '금호넷'을 통해 전국 대리점의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했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 금호타이어가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 

 

대리점 판매금액은 본사 공급가격과의 차액인 판매마진을 산출할 수 있는 핵심 정보다. 이 정보가 본사에 노출되면 향후 공급가격 재협상 시 대리점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거래계약 체결 시 모든 대리점에게 이 같은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무상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금호타이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취득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부동산 등 물적담보나 보증보험으로 충분히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대리점에게도 예외 없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물적 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대리점은 기본거래계약서에 따라 본사로부터 제품 수령 후 지정한 결제 기일까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품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외상거래가 일반적인 대리점 업계에서 공급업자의 채권 확보는 필요하지만, 담보 규모는 거래금액과 담보가치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와 대리점의 거래 방식이 외상거래여서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은 필수지만,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착수 후 문제를 인지하고 위반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인지해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 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그리고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과 거래하는 공급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업계뿐 아니라 대리점 거래를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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