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유발성분 엉터리로 기재된 제품도 있어 소비자 안전 위협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자사 화장품의 성분 표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지난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고객’에 두겠다”고 강조한 발언과는 상반된 실태라는 반응도 나온다.
![]() |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아모레퍼시픽 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중 스킨케어‧모이스처 종류 12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전성분과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서 2008년에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2020년에는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시민회의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의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와 헤라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에멀젼’, 한율 ‘극진 에멀젼’은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관에 전성분 표시 없이 제품 상세 내용과 사용법에 대한 정보만 기재돼 있었다.
![]() |
▲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몰 화장품 성분표시 실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또한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엉터리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다.
이 회사의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젼’은 브랜드관에서 성분 ‘리모넬’과 ‘리날룰’을 표기했다. 하지만 아모레몰 화장품 전성분에는 리모넬‧리날룰 표기가 없었다.
실제 판매제품 정보 표시면에는 해당 성분들이 없었다. 두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 |
▲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몰 화장품 성분표시 실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이외에도 네이버쇼핑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선 같은 제품이더라도 판매자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여부가 달랐다.
필수 표기 정보 및 상품 상세페이지 내 화장품 전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판매자도 있었으나 콘텐츠 참조와 상품 상세페이지 참조 등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하는 판매자도 있었다. 참조 문구만 있고 상세페이지 내 화장품 전성분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회의 측은 “온라인몰의 화장품 제품정보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온라인 고객에게 혼선을 주는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실태가 서 회장의 지난해 다짐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해 9월 2일 77주년 창립 기념사에서 “현재는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고객'에 두고 비즈니스를 재정의·재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객의 일상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디지털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 가까이에 자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자”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회의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법과 고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에 사용한 모든 성분을 온라인몰 제품 페이지에 표기하고 있다”며 “자사 공식 직영몰을 비롯해 자사 브랜드가 입점한 외부 채널에서도 모든 성분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없는 브랜드페이지(브랜드관)는 판매 페이지가 아닌 소개가 목적인 곳이므로 전 성분 표기가 의무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의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모두 커버하기 위해 전면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국내 면세점 판매가 줄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6%, 23.7% 하락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