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임산부·다자녀 철도 할인’ 상반기 40만 명 혜택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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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제도 이용객 크게 늘어 … 연내 전용좌석도 추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열차 할인제도의 이용객이 상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레일 대전 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산부?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4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2015년부터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은 상반기 총 26만 4천 명이 이용해 전년동기 4만 7천 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맘편한 코레일’ 제도는 임산부와 동반 1인에 KTX 포함 모든 열차운임의 40%를 할인하고, KTX 특실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임산부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할인대상 열차를 KTX 특실(요금 면제)에서 KTX 일반실과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까지(운임 40% 할인) 확대한 결과다.

또, 2자녀 이상 가족이 함께 타면 KTX 운임을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은 상반기 총 1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7만 1천 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다자녀 행복’은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3명 이상 KTX 이용시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여 2자녀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이상은 어른 운임의 50%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코레일은 연내 주말 등 열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KTX와 일반열차의 일부 좌석을 임산부·다자녀 회원 전용좌석으로 운영하는 등 열차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이 부담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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