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DRT협회, 2026년 회원등록 기준 발표… 국제본부 등록 필수·조기할인 적용

전창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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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전창민 기자] 한국MDRT협회가 2026년 회원등록 절차와 주요 기준을 안내했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설립된 재무설계사 전문 단체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약 9만 명 이상의 보험·재무설계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MDRT협회는 MDRT 국제본부와 공식 연계된 국내 유일의 단체다.

 

2026년 회원등록을 위해서는 MDRT 국제본부(HQ)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본부 등록 없이 한국MDRT협회만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DRT ID는 개인에게 1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매년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영문 이름 철자가 다를 경우 새로운 ID가 생성될 수 있어 동일한 영문명 사용이 요구된다.


조기등록(Early Bird) 기간은 오는 3월 1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등록 시 등록비가 할인 적용되며, 조기등록기간 이후에는 정상 연회비가 적용된다.


회원등록 대상은 MDRT 국제본부 등록을 완료한 설계사로, 이직자와 GA 소속 설계사도 신청할 수 있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의 성적증명서를 현재 소속 회사 MDRT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GA 소속 설계사는 소속 회사 MDRT 담당자 또는 급여담당자를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등록 성적은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모든 성적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적은 세후 금액 기준이다. 생명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보장성상품 실적은 MDRT 기준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손해보험, 증권, 펀드 등 기타상품 실적은 합산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주택보험·건물화재보험 실적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년도 수수료 및 보험료 성적증명서는 급여담당자 또는 MDRT 담당자가 작성·서명해야 하며, 설계사는 해당 서류를 JPG 또는 PDF 파일 형태로 국제본부 사이트에 업로드해 제출해야 한다. 유지수수료, 보너스, 시책, 오버라이딩 등은 성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총수입 기준은 MDRT 2회 이상 회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은 초년도 수수료 또는 보험료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등록비는 MDRT 국제본부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한국협회 등록비 납부가 가능하다. 회원 신청 승인 이전에 철회할 경우에는 회비 전액이 환불되지만, 승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MDRT협회 홈페이지와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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