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국내 자회사 대리점과 협의 없는 판촉 행사·비용 전가, 공정위 제재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8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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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비용을 분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한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인 4억 8227만원을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

 

대리점 협의회는 이런 과도한 할인 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구했지만 낮은 시장 점유율과 재과 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본부 측은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지속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필요에 따라 판촉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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