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량 제품 회수 후 환불 조치 및 피해 보상 강화해야"
명절 대목 앞둔 휴테크, 안마의자 매출 줄어들까 '전전긍긍'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 여성이 휴테크산업(이하 휴테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머리카락이 뽑혀 두피 열상으로 머리를 5바늘이나 꿰맨 사실이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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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테크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한 여성이 안마의자에 머리카락과 두피가 끼어 두피 열성을 입었다[사진=JTBC, 휴테크] |
제보자의 어머니는 최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비명에 놀란 아들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두피와 함께 안마기에 끼어들어 간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어머니는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사고 후 A 씨가 공개한 사고 현장의 안마 머리 덮개 부분에는 가죽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으며,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인 휴테크에 알려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휴테크 측은 사용한 기간만큼 제품 가격을 감가해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휴테크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해당 안마의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등을 제공했으며, 향후 치료비와 위로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새로운 안마의자 모델을 원할 경우 충분히 교체할 의향도 있다”면서 “고객의 신체적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휴테크의 피해 보상 내용에 대해 안마의자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자사 제품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불량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거나 전액 환불 조치 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해 합의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가죽 부분은 내구연한이 약 5년인데, 2년도 안 된 안마의자에서 결함이 나타났다면, 심각한 불량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 A 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 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끼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사용한 안마의자 헤드부분의 가죽이 이미 훼손됐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 제품이라면 헤드부분의 내구연한이 약 5년 이상인데, 미세한 찢어짐 등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마의자를 가동해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편, 안마의자한편 안마의자 끼임사고는 전체 안마의자 사고의 15%를 차지한다. 2020년부터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을 위해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 중 끼임, 추락,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 발생 건수는 전체 1,629건전체1629건 중 241건이다.
이번 사고로 명절 대목을 앞둔 휴테크 입장에서는 성수기 매출 하락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 휴테크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휴테크는 지난해 약 52억 원 영업손실과 약 10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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