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비코리아에 속은 편의점들 즉각 거래 손절 나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유명 편의점에 납품 중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 표시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에스엘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이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 업체는 이런 생산품을 GS25와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약 9300여개, 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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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샌드위치 제조연월일을 거짓 표기해 유명 편의점에 납품한 에스엘비코리아를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즉석 섭취 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명기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으며,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 6995개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에스엘비코리아에 속은 GS25와 이마트24 편의점은 즉각 손절에 나섰다.
GS25 관계자는 "GS25는 즉시 거래를 종결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24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사의 샌드위치는 밴더사를 통해 입고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로 밴더사가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식품안전정보 앱 ‘내 손 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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