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무관 5G-LTE요금제 선택...구간 요금제 증가, 중저가 확대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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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요금 선택권 확대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아울러 2~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5G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늘어나며 중저가 단말 종류도 확대된다.

 

 

▲ 이텅 3사.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장관 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을 마련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제를 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급제 5G 단말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단말과 요금제 세대 간 칸막이를 없앤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한다.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청년층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 선택권을 확대한다. 3~4만원대 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영화 쿠폰 등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저가 단말 종류도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 제도를 도입해 현재 주로 2년 단위로 운영중인 선택약정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4 이통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재산정하며 정책금용 지원 및 세액공제 등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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