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 믿고 간 '노쇼핑' 초저가 패키지, 현지선 옵션 강매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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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노쇼핑' 명시, 허위·과장 광고 제재 가능성
중국 청도 상품 문제 되자 현지 여행사 계약 해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모두투어가 판매 중인 '노쇼핑' 초저가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 여행을 떠난 한 여행객이 현지 가이드로부터 쇼핑과 선택 관광 등의 옵션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여행 상품에는 '노쇼핑'으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쇼핑을 강요해 단체 여행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모두투어 홈페이지에 소개된 초저가 패키지 여행 상품. [사진=모두투어 홈페이지] 

 

해당 패키지를 구매해 여행을 떠난 한 유튜버는 모두투어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사기 여행'을 경험한 후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 유튜버가 다녀온 청도 패키지 상품은 모두투어가 최저가 18만9000원에 판매한 초저가 상품이다.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상품 소개에 항공권, 숙박비, 이동 수단, 노쇼핑, 황제 특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현지 가이드가 여행 상품에 적시된 기본 일정은 등한시한 채 선택 관광 등 옵션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여행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이 유튜버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차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식인 줄 알고 먹었던 음식은 중국 여행할 때 돈 주고 사 먹지 않을 정도의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야시장도 현지 가이드는 유료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해 여행객들을 '호구'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유튜버는 "소비자는 최저가라고 믿고 선택하지만, 여행사는 최저 비용으로 시작해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행 상품은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 여행' 패키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유튜버가 올린 해당 영상은 113만8865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에 대한 댓글도 쇄도하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칭다오에서 20년간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정말 화가 날 정도의 여행 상품"이라면서 "칭다오 시내도 아니고 외곽지역에 호텔을 잡고 제대로 된 가이드도 안 해주는 수준 이하의 상품을 모두투어에서 판매하다니 정말 놀랍다"고 언급했다.

다른 네티즌은 "모두투어 타이베이 3박4일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모두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해당 패키지 상품이 논란이 되자 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모두투어는 상품 일정표에 명시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 보상제도 및 현지 업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를 운영해 관련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두투어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협력사 및 가이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하는 한편 협력사 평가 운영 제도의 지표와 평가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고, 협력사와 가이드, 인솔자 등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투어의 초저가 패키지 상품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할 경우, 소비자들은 모두투어를 상대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공정거래 전문)는 "과거 일부 여행사들이 값싼 비용을 표시하면서 필수 옵션 여행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표시하거나 로 추가비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서 "모두투어의 경우, 유료 선택 옵션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허위과장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옵션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버스 내 대기 등과 같은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모두투어의 상품설명내용 중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라는 부분 역시 허위과장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허위과장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규모가 큰 경우,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은 해당 허위과장표시·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모두투어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모두투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두투어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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