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써달라며 병원에 '현금 배달'... 공정위, 비보존제약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20:00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했다.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했다. 

 

▲비보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공저위의 제재를 받았다[사진=공정위]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 제재하고 있다”며 “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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