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40억대 비리 혐의 경찰 수사에 화들짝...메가커피 "민사 진행"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12-01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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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10억원 챙겨…'통행세' 30억원대 부당이득
사측 "회사가 먼저 내부 감사 및 신고, 현직자들과 무관"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가 커피 전략으로 급성장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 메가MGC커피(메가커피)에서 전 직원들의 40억원대 비리 혐의로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황한 사측은 선 긋기에 나서는 동시에 해당 전 직원에 대해 추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메가커피에서 일했던 직원 2명 등의 배임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MGC커피(주식회사 앤하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외관 [사진=메가경제 김형규 기자]

 

메가커피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올해 초 내부에서 구매팀 직원 A씨의 비위를 파악했고 감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자진 퇴사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전직 일개 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인한 관련 자료 제공 차원에서 경찰이 본사를 찾게 됐다"며 "이번 일은 현재 당사 및 현직자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전 직원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진 퇴사한 사실에 대해 메가커피가 구성원의 비위를 파악했음에도 징계 등 대처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초 본사에서 이를 먼저 인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이 시기 자진 퇴사해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며 "메가커피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경찰의 형사처분 이후 당사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메가커피 전 직원 A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 등을 협력사로부터 상납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차명 기업 설립 후 이 회사를 메가커피 본사와 납품업체의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30억원대 사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동시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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