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투자증권, "헤리티지 DLS 원금 100%지급"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12-27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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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불수용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 적용
▲ (왼쪽부터)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사진=각사 제공]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을 대상으로 독일 헤리티지 DLS 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으로 상환한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놓고 고객보호와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서 빠진 전문투자자에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NH투자증권도 이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역시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NH투자증권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액은 126억 원이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다. 앞서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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