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안타까운 일, 깊은 애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거래 혐의를 받아 왔던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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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A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김만배씨에게 주택 매입 자금 1억원을 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거나 부정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4월 압수수색했다.
최근 A씨는 한달 간 세 차례 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사망 이틀 전에도 8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단순히 1억원을 빌린 것일 뿐 대가성 청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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