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후계약' 공정위 개발 위탁 계약서 위반 넥슨·크래프톤·엔씨 제재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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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모션 등 위탁·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서 작성 '지연'
"업계 관행으로 자행되던 '갑질' 바로잡아 질서 정착 힘쓸 것

[메가경제=정호 기자] 넥슨코리아·크래프톤·엔씨소프트 등 게임 3사가 외주(용역)를 맡기면서 작성해야 할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서면 발급하는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서는 그래픽, 동작, 녹음 등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사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해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주를 받은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화됐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대형게임사 3곳에서 일부터 맡긴 뒤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소스 제작 등 외주를 맡긴 시점에서 1일~97일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12개 업체에 75건의 외주와 관련해 최소 1일부터 86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8개 업체 28건의 외주에서 최소 1일~35일이 지난 후 서면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세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았던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게임 3사는 모두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거나 내부 업무 체계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계약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하도급 위반 사실(서면 지연 발급)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과 담당자 대상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수행 중으로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같이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쟁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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