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과 컬리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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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천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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