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란·머스트잇 등 온라인 명품몰 4곳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2-21 16:58:10
‘환불 불가’, ‘플랫폼의 책임 면제’ 조항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던 발란, 머스트잇 등 국내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 4곳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21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대상은 지난 8월 기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였다. 국내 4개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동안 해당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들 중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환불 불가 약관을 고쳤다.

기존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된 상품과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해외 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라고 하는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정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 구매상품 또한 이와 같은 기한 내에 반품‧환불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들은 삭제했다. 다만 해외 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고 제품 수령 후에 교환‧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이 3개 업체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항은 사업자들이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성‧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4개 업체는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에 대해 시정했다.
 

▲ 명품 플랫폼의 광고 이미지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특히 명품 플랫폼은 패션‧식품‧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으로 향후 다양한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명품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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