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 해임해야"···靑특별감찰 청구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15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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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채용비리 직원을 승진시킨 정기인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금융감독원 노조가 윤석헌 원장의 특별감찰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노조는 윤석헌 원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요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오전 금감원 노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윤석헌 원장의 임무해태에 대한 청와대 감찰 및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윤 원장이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사를 제재하는 금감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윤원장에 대한 감찰이 철저히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화 노조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 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 어기며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킨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특별감찰 청구 이후에도,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노사 간 갈등은 지난달 19일 단행된 금감원 정기인사로 불거졌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A팀장을 부국장으로, B수석조사역을 팀장으로 승진 발령해 논란을 빚었다. A씨는 2014년 국회의원 아들에게 채용 특혜를 줘 '견책' 징계를, B씨는 2016년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합격하도록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3건이 적발돼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채용비리 논란은 지난 201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2014년, 2016년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배점의 상향 조정, 세평 부정 조작 등의 채용비리 행태가 적발됐다. 그 결과 금감원은 2024년까지 3급 이상 직급의 정원을 35% 미만으로 낮추고 상여금도 삭감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일각에서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자 채용비리 가담자의 승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난달 말부터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사퇴를 촉구해 왔다. 노조는 지난 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을 향해 "인사파행으로 금감원은 난파 직전의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5일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앞서 노조가 거취표명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5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노조와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윤 원장은 국장급 이하 인사는 실무자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연임 포기를 말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련의 사태 등으로 금감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윤원장의 연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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