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라임사태' 우리·신한銀…내달 18일 재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2-26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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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우리은행 ‘피해자 구제’의견 제시
신한은행 제재심 '연기’
▲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직원들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10 [사진=연합뉴스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연기됐다. 당초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늦춰졌다. 금감원은 3월18일 제재심을 재차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처음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제재 규정과 세칙 등에선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다른 펀드의 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 여부다. 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손태승 회장의 내부통제 문제는 이중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제재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손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CEO 제재 수위의 감경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관련 펀드 투자자들에게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또 선지급을 받더라도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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