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위법 혐의 발견 수사기관 통보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4-04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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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결과, 대출금 유용·허위증빙 등 혐의 발견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 허위, 대출 이전 폐업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양 후보의 장녀와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잠정 검사결과는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고 있다.
 

▲양문석 후보측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이외에 유용하고 허위빙을 제출했으며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검사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차주·대출모집인 등 연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검사에서 ▲용도 이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여신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가 모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양 후보와 함께 취득가액 31억2500만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양 후보의 부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개월 뒤인 2021년 4월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장녀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이내 대출로 주택구입 목적에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있는 법망을 피해 시차를 두고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인 양 후보의 장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인 양 후보의 부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대출이자는 양 후보 부인이 지속적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후보 장녀가 금고에 제출한 물품거래명세표 허위사실 내역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아울러 양 후보의 딸인 차주가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다. 이 명세표에는 5개 업체와 7건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적혀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3개월 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결과 2개 업체와 3건 거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출 전인 2018년 12월 폐업한 1곳 1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세표상 업종과 다른 것이 1개 업체 1건이었고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곳에 2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여신 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담보설정 계약서·사업자등록증만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 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은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이 금고에서 취급한 올해 2월말 기준 53건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57억원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이 금고에서 취급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이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과 비슷하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용도로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와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혐의)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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