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높아진 만리장성, 중국규제… 한중 FTA로 담벼락 낮춰야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2-18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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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2016년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의 일환으로 한국과 관련된 산업에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특히 방송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2016년에 비해 중국의 규제는 완화됐지만, 중국은 한국기업의 서비스 산업에 여전히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시장개방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성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해외 콘텐츠 허가·상영 규제 등 때문에 주요 42개국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사진= 연합뉴스]
한중 FTA [사진= 연합뉴스]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은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이 힘들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합자 형태로만 가능하다. 중국 내 7개 도시에서 외국자본이 단독 투자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 분야는 인증, 허가 때문에 한국기업의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기업이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꽌시'라 불리는 인맥을 중시하는 관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온라인 교육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다. 이 때문에 이러닝(e-Learning)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합작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특히 중국이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활동에 본격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 규제는 한국으로서 가장 뼈야픈 부분 중 하나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는 대외 개방도가 낮고 해외 콘텐츠 유입을 막고 있어 진입장벽이 유독 높다.


중국이 자국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산업 보호와 체제 안정을 위해 해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제작방식과 유통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진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표절하는 등 무단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관광 부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이후 여전히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고, 디자인은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중은 지난해 3월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지난달까지 제3차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는 후속 협상이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연구원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한·중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한 이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을 통해 중국이 폭넓은 개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빗장 걸린 중국 서비스 시장을 뚫어낼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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