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갑 쪽에 기울어진' 불공정 약관 시정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2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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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손해배상액, 대출금반환 관련 을에게만 불리한 책임 규정
공정위, 자영업자의 권역 보호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요구
CJ푸드빌 가맹 계약서,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위탁서 자진시정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갑질'을 사전에 막으려면 계약서부터 갑과 을이 공정해야 한다.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을에게만 일방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약관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바로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푸드빌(CJ푸드빌)의 ‘가맹 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을 보면, CJ푸드빌의 경우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롯데오토리스의 경우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갑 쪽에 기울어진' 불공정 약관 시정.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시정과 관련, “사업자가 가맹점과 대리점 등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 측에 각각 가맹점과 금융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했고, 양 사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의 경우, 시정 전 약관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입증 없이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CJ푸드빌 불공정 약관 시정 전과 시정 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 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CJ푸드빌은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수정했다.


롯데오토리스의 경우, 시정 전에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 원리금 및 기타 비용의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지연 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롯데오토리스의 해당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 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 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의거해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이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전과 시정 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롯데오토리스는 새로운 약관에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 책임을 부담토록 했으며, 지연 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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