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IT서비스 업체인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190915/p179565980735142_917.jpg)
짬짜미 내용을 보면, 진두아이에스는 2014년 12월 19일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들러리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 대로 입찰해 합의를 실천에 옮겼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news/data/20190915/p179565980735142_981.png)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당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한 터였고, 계약금은 총 46억 원 규모였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진두아이에스가 1억3300만원이고 엠티데이타 6600만원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news/data/20190915/p179565980735142_687.png)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