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오늘부터 전국 530개 지점서 실시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0-21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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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하면 300만원까지 벌금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 단속의 경우, 측정장비 1대 당 하루에 2500대 이상 점검이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용되는 원격측정기(SD, Remote Sensing Device)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진= 연합뉴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진= 연합뉴스]


시도는 특히,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와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10곳의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1년 이내에 운행차량이 배출허용기준(RSD)을 잇따라 2회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명령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지점에서는 재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이므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한다. 만약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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