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 입법 완료...납품지연시 하도급대금 조정·추가된 관리비도 가능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1-02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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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면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증액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 지연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거나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우선 원도급 금액을 증액할 때 하도급 대금의 증액을 의무화했다.


하도급법 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항에서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설계변경’ 외에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을 추가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원도급 금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에게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 16조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항에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시기 지연으로 비용이 추가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 조항의 개정으로 하도급 업체는 재료비와 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 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이달 말쯤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추가된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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