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검사 '접종 부실' 비육돈 49개 농장에 과태료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18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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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했으며, 검사 결과 49개 비육돈(고기용 돼지) 농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2296개 소·돼지 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한우·육우(796개), 젖소(85개), 번식돈(22개) 농가에서는 위반농가가 없었다. 그러나 비육돈 1393개 농가에서는 49개의 위반농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검사 강화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의 구제역 항체 검사를 강화했다. [사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의 구제역 항체 검사를 강화했다. [사진= 연합뉴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의 경우, 올해 1~9월 97.9%로 지난해 97.4%와 비슷했으나 돼지의 경우는 올해 1~9월 76.4%로, 지난해 80.7%보다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이며 2회와 3회 위반 시에는 각각 750만원과 1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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