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통신망 기지국 장비 공사 입찰 과장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감을 나눠 가진 5개 통신설비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1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5개 사업자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이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1206/p179566047164227_250.jpg)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 계약을 통해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다. LTE망 기지국에 데이터 처리 장비(DU) 및 원격 무선 장비(RRH)를 설치하는 주 장비 공사 입찰 건이었다.
5개 업체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입찰 가격도 미리 합의했다.
이후 합의한 대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업체에게 공사 물량을 나눠줬다. 입찰액은 총 147억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의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news/data/20191206/p179566047164227_987.png)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게 3억6700만원을, 지엔텔, 중앙하이텔, 지에스네오텍, 명신정보통신 등 4개사에게는 각각 1억8300만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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