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기본가치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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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치·행위주체·행위준칙·주체별 윤리원칙 정의
행위준칙은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6년 발족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와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의 판단 기준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KT는 현대모비스, 현대엠엔소프트와 함께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서 '5G 커넥티드 카 기술 교류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KT는 현대모비스, 현대엠엔소프트와 함께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서 '5G 커넥티드 카 기술 교류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와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을 기본가치로 두었고,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를 행위주체로 삼았다. 그리고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을 행위준칙으로 정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윤리 원칙으로는, 설계자·제작자·관리자·소비자의 의무를 정리했다.


설계자의 의무에는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설계과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차 설계 내용 등이 담겼다.


제작자의 의무에는 제작·판매에 관련된 법규 준수, 자율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 책임, 사용연한 내의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책임 등이 적시됐다.


관리자의 의무에는 자율차 도입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 자율차 도입, 안전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의무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의 의무에는 자율차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의무, 법률 및 사용지침 준수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작정이다.


이 초안은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를 검토하고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6월에 최종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D 연구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작성도 가능하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에서는 윤리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 실질적인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2016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전국 모든 도로에 운행이 가능토록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해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연간 보험료가 5만달러(약 6천만원)나 되지만 국내 임시운행허가 차량 연간 보험료는 36만원이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그간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해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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