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TV홈쇼핑등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에 수수료 더 물려...NS홈쇼핑·롯데백화점·이마트 순 높아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2-20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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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대·중소기업 납품 실질수수료율 격차 13.8%p로 가장 커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규모가 작은 업체는 유통업계에서도 그만큼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통업체에 줘야 하는 수수료율이 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NS홈쇼핑, 롯데백화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티몬 등 대형유통업체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 납품업체로부터 실질수수료를 더 받고 있는 등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업체 36곳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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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나뉜다.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을 말하고,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거두어들인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번 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가 실제수수료를 받은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13.8%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TV홈쇼핑에 이어 아울렛(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 순이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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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울렛(14.7%), 온라인몰(10.8%) 순이었다.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9.1%)이었고, 그 다음은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순이었다.


다만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2.8%p 정도 낮아졌다. TV홈쇼핑(-2.8%), 대형마트(-2.1%), 백화점(-0.4%), 온라인몰(-0.1%)은 각각 줄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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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도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마트(-7.3%p), 백화점(-4.6%p), 아울렛(-4.2%p), TV홈쇼핑(-4.1%p), 온라인몰(-2.3%p) 순으로 낮았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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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도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3.2%p~6.4%p 정도 높았다. 다만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에 이어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아울렛(18.9%), 온라인몰(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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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 (38.6%)이었고, 그 다음은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순이었다.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구간이 30~50%인 계약 건은 73.8%를 차지했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20~40%인 계약 건이 82.5%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올랐지만,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떨어졌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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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군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7.7%, 백화점 13.3%, 대형마트 10.3%)과 해외명품(아울렛 10.4%) 상품군은 낮았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문구,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등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거래방식에서는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인 ‘직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백화점(68.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주를 이뤘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또,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거래’ 비중이, 아울렛(79.3%)은 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각각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었고, 이같은 비율이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AK백화점(47.2%), 티몬(23.3%)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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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부담하는 물류비·판촉비·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은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금액 대비 기타 비용 부담률은 마트(2.7%), 온라인몰(2.3%), 편의점(2.2%), TV홈쇼핑(0.5%), 백화점(0.5%), 아울렛(0.3%) 순으로 높았다.


TV홈쇼핑(100%)?편의점(99.9%)?온라인몰(90.7%)에서는 주로 판매촉진비의 비중이, 백화점(72.5%)?아울렛·복합쇼핑몰(60.4%)에서는 인테리어비의 비중이, 대형마트는 물류비(57.8%)와 판매촉진비(41.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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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거래한 납품업체 중 물류비를 부담한 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았고,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롯데마트(4.2%),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가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62.5%) 순이었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GS샵(4.5%), GS25(4.2%), 코스트코(3.4%)가 높았다.


전체 점포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순이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많이 높은 곳은 갤러리아(6천1백만원), 현대아울렛(4천5백만원), 홈플러스(1천7백만원) 순이었다.


온라인몰에서 서버 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닷컴(83.2%)이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롯데닷컴(1.1%)이 높았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납품?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조사 결과를 조기 발표(10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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