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보유자 SGI전세대출보증 제한...실수요 예외조치는?

김기영 / 기사승인 : 2020-01-17 2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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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앞으로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와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모두 규제 된다.


정부가 지난 연말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과 HUG에 이어 SGI까지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주금공과 HUG의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일 시장안전대책(10.1대책)에 따라 같은해 11월 11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이미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12.16대책에 따라 SGI에서도 앞으로는 동일한 조건의 전세대출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SGI 전세대출 보증 제한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차주의 증빙 아래 적용이 제외된다. 이럴 경우 차주가 시행일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경과조치도 있다.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이같은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실수요 사유 및 증빙서류.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이같은 예외조치는, 지난 ‘10.1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에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12.16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


이 조치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아래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경과조치도 있다. 오는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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