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자금 조성 의혹’ 한샘 임직원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20 02:23:13
유령회사 의심 광고대행사 통해 회삿돈 20억여 원 빼돌린 혐의

경찰이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제공]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모 실장(상무)과 허모 팀장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샘에 2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 원 이상을 광고비·협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일부 광고대행사에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재임 시기가 일부 겹친 최양하(72) 전 한샘 대표이사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한샘에 입사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국내 전문경영인 중 역대 최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록도 갖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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