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유동규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4 0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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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 특가법상 뇌물...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날 영장심사 결과는 심리가 끝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나왔다.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통상 자정 무렵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전례들과 비교할 때 신속하게 발부됐다.

이같이 비교적 빨리 영장이 나온 정황을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작으로 추진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공사 사장 직무대리도 맡았던 인물이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사장 직무대리였다.

유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 수익금 배당 방식의 설계에 관여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횩을 받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허은아 수석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 등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당과 캠프 모두 유 전 본부장과 관련성을 부인하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논쟁을 키워 봐야 유 전 본부장의 이 지사 ‘측근설’을 강화할 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 캠프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구도가 이 지사까지 염두에 두고 만든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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