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는다.
▲ 강형욱 부부가 전 직원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달 달 중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3일 지난 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을 7월 중 소환 조사할 계획임을 알렸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6월 17일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시켰다. 또한, 전 직원들의 고소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6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6월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강형욱 역시 사업을 접고 훈련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뒤 반려견과의 일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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