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전처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재혼한 그의 아내 인민정이 생활고를 호소했다.
▲ 김동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에 출연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빙신 김동성] |
인민정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김동성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인스타그램 글에서 그는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다.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 가량이다.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포함 2780만원 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며 "압류 당한 몇 년간 저희 실제 상황"이라며 압류 딱지가 붙은 집안 모습까지 사진으로 올려놨다.
그러면서 인민정은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와전된 기사로 또 기사들이 쏟아질까 두렵다. 이럼에도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며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거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1일 여성신문은 "김동성의 전처 오 모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김동성은 이혼 후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김동성은 2021년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했고, 작년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동성은 2022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등재됐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전처인 오 씨와는 2004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으며 2021년 5월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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